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2025.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2025.9.25.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연접하지 않는 다수의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별 분할 전·후 지분가액의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지분가액 비율의 변동으로 정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갑, 을, 병, 정, 무)외 11인 총 16명은 인천시 소재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 공유부동산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음
○ ’19년 갑(신청인)외 1인은 공유자들과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함
○ ’23. 6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2. 질의요지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및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별 지분변동분과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